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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에 관한 학문과 품질혁신 및 이의 보급, 응용으로 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1. 1. 품질경영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2.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3.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4. 4. 품질경영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5.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6.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7. 7. 품질경영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8.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1. 1. 집행부(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
  2. 2. 분회 및 연구회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 (1)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2.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1. (1)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2.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3.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4.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5. 5.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1.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2.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3.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10조 (전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회장이라 하고 전회장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1. 정관개정
    2.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3.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5.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 (총회의 소집)
    1.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1. 1. 정관개정
      2.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3.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4.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5.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6.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2. 2.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1.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2.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3.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 4 장 집 행 부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1. 1. 집행부는 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2.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1. 1. 회장 1인
    2. 2. 차기회장 1인
    3. 3. 부회장 10인 이내
    4. 4. 총무 1인
    5. 5. 이사 20인 이내(당연직 제외)
    6. 6. 위원장 15인 이내
    7. 7.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출)
    1.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2.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4.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5.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6. 6. 차기 등기이사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1.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2.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3.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1.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2.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차기회장 임기에서 제외된다.
    3.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1.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일
    4.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5.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2.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3.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4.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5.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6. 6.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7. 7. 연구회, 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8.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9. 9. 회원의 제명 결의.
    10.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1.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연구회장 및 전회장으로 구성된다.
    2.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1. 1.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2.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 (분회의 설치)
    1.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2. 2. 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연구회의 설치)
    1.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2. 2.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 을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 (회계구분)
    1.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2. 2. 이사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3.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후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다.

    제28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1.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2.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3.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4.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5.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6. 기타 수입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결산)
    1.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 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3. 3. 전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제 7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6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