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품질경영학회 사무국입니다.
2020년도 한국품질경영학회 운영세칙 개정안 안내드립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아래 3가지 입니다.
1.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 개정
“윤리위원회 표절에 대한 내규”를 “연구윤리 및 표절에 대한 내규”로 명칭 변경 및 내용을 보강하였습니다. 변경 전 내규에서는 표절 방지에 중점을 두었으나, 개정 내규에서는 표절 뿐 아니라 전반적 연구윤리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최근 한국연구재단에서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2018.7)에 따라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 논문의 저자 정보를 보다 세밀히 확인하라는 요청에 따라 논문을 발표할 경우 연구자 소속과 직위 등 저자정보를 논문에 정확하게 밝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대학 교원인 경우 소속 대학과 교수 직위를,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의 경우 소속 학교와 학생임을 밝히도록 하였습니다
2. ANQ 운영세칙 개정
그 동안 ANQ (Asian Network for Quality) 참가 시 일부 참가자들에게는 등록비와 숙박비를 지원해 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학회 위원장급 이상의 이사님들로 한정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학회 정회원 이상이시라면, 최근 3년 이내 품질경영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교신저자/주저자들에게 ANQ 지원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세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을 학회 정회원으로 변경하여 더 많은 분들께 동일한 혜택을 드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수탁연구관리 운영세칙 신설
학회에서는 꼭 필요한 경우 기업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의뢰한 연구과제/용역을 일부 수행해 왔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수탁연구를 관리하기 위한 운영 세칙이 미비하여 정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수탁연구를 개인주도 수탁연구와 학회주도 수탁연구로 구분하여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한국품질경영학회에서는 학회 정관 및 운영세칙을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운영세칙 및 내규를 알고 싶으신 회원님들께서는 첨부파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