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품질경영학회 사무국입니다.
9월 27일(금) 페이토 호텔 강남에서 진행되었던 2019년도 제3차 이사회 결과 안내드립니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정관 제23조에 의거, 참석 40명, 위임장 51명 제출로 인해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가 되었으며,
한국품질경영학회 제29대 회장 (임기: 2022-2023년)으로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가 승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후 11월 1일(금) 9시 30분~10시 인하대학교 60주년 기념관에서 진행될 제2차 정기총회 때 숭실대학교 최정일 교수를 제29대 회장으로 추천할 예정입니다.
제13조 (총회의 구성 및 의결정족수) 3항.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정기총회 결과에 따라 제29대 회장 선임 관련해 학회 사무국에서 안내 메일 발송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