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비즈] 국토부,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대폭 손질…안전·품질 강화

벌떼입찰 등 불공정행위 감점 확대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재시공 결정된 GS건설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로 재시공 결정된 GS건설의 인천 검단 신도시 아파트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구역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다. /연합뉴스

 

 

국토교통부가 안전·품질 평가항목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시공능력평가제도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11일부터 내달 21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7일 밝혔다. 해당 시행규칙은 입법예고가 마무리되면 내년부터 적용된다.

 

시공능력평가는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자를 선정하도록 건설사업자의 상대적인 공사수행 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 지표를 말한다. 공공 및 민간 공사에서 입찰에 참여 가능하는 기업의 수준을 정하는 기준이 된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은 신인도평가의 비중 확대 및 항목 조정 경영평가액 비중 조정이 핵심이다.

 

먼저 신인도평가 비중의 상하한을 현행 실적평가액의 ±30%에서 ±50%로 확대한다.

 

또 부실 벌점·사망사고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망자 수) 등 평가항목의 변별력을 강화한다.

 

시공평가, 안전관리수준평가, 중대재해 등 신규 평가항목을 도입한다.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라 유죄를 받는다면 공사실적액의 10%가 감점된다.

  

불법행위에 대한 감점 수준도 확대한다. ‘벌떼입찰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점을 확대하고, 불법 하도급에 대한 감점도 신설했다.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이 있을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신규 도입했다.

 

이외에도 건설 신기술, 해외건설 고용에 대한 가점을 확대한다. 공사대금 체불, 환경법 위반에 대한 감점도 신규 도입한다. 회생·워크아웃에 들어간 건설사의 감점은 5%에서 30%로 늘렸다. 하자보수 시정명령을 받았어도 감점한다.

 

경영평가액 비중도 조정한다. 최근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건설사 재무건전성의 중요성을 감안하면서도 그간 과도한 경영평가액에 대한 조정요구를 반영해, 경영평가액의 가중치는 유지하되 상하한은 실적평가액의 3배에서 2.5배로 조정한다.

 

김상문 국토부 건설정책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설현장의 안전·품질 및 불법행위에 대한 평가가 강화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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