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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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가입

학회정관 (회원가입약관에 준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명칭) 이 학회는 “사단법인 한국품질경영학회(이하 “학회”)” 라 칭하며 영문으로는 “The Korean Society for Quality Management" 라 한다.

제2조 (목적) 학회는 비영리단체로써 사회일반의 이익에 기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에 관한 학문과 품질혁신 및 이의 보급, 응용으로 산업발전에 공헌하고, 연구 및 국제교류를 통하여 사회공익과 품질경영(품질관리 포함) 분야의 발전에 공헌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학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에 분회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할 수 있다.

  • 1. 품질경영의 이론과 응용에 관련된 연구.
  • 2. 학회지와 기타 간행물의 발간 및 배부.
  • 3. 연구발표회, 토론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 4. 품질경영의 발전을 위한 산학협동.
  • 5. 학회와 목적을 같이 하는 국내외 학술단체 및 관련기관과의 교류.
  • 6. 연구의 장려 및 연구업적에 대한 심의 및 포상.
  • 7. 품질경영에 관련된 도서, 문헌자료의 수집 관리 및 배부.
  • 8. 기타 학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5조 (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학회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이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 (기구) 학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구를 둘 수 있다.

  • 1. 집행부(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
  • 2. 분회 및 연구회
제 2 장 회 원

제7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학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으며, 학회의 취지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원서(양식-1)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추대하며, 나머지 회원은 회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각 회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1) 품질경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2. 준회원
준회원은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자가 될 수 있다.
  • (1) 대학 혹은 대학원에 재학중인 학생.
  • (2) 품질경영학회 정관에 동의하는 자.
  • (3)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3. 단체회원
본회의 목적과 사업에 동의하는 학교, 도서관, 연구소, 기술정보 및 자료보급기관, 산업체 및 공공 단체나 기관,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단체나 기관으로 본회입회원서를 제출한 자로 한다.
4. 특별회원
본회 발전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특별한 공헌이 있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회장의 동의를 얻어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5.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
학식과 덕망이 높고 학회의 발전에 공로가 큰 국내외 인사는 명예회원 및 석좌회원이 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학회의 명예회원을 제외한 전 회원은 회비를 납부함으로써 이 정관에서 정한 권리를 갖는다.

  • 1. 학회의 모든 회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토의에 참여할 수 있으며 의결권을 갖는다.
  • 2. 연구발표회 등 학회의 모든 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 3.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갖는다.
  • 4. 의결사항에 대한 준수 의무가 있다.

제9조 (회원자격의 상실) 학회의 회원은 다음의 경우에 자격을 상실한다.

  • 1. 학회탈퇴를 회장에게 서면 통보한 경우.
  • 2. 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 3. 학회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또는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로 이사회의 제명 결의가 있는 경우.

제10조 (전회장) 회장을 역임한 자를 전회장이라 하고 전회장은 총회,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의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 3 장 총 회

제11조 (총회의 기능) 총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제12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 1. 정관개정
    • 2. 예산, 결산의 승인과 사업계획서의 승인
    • 3. 차기회장, 부회장, 감사 및 이사의 인준에 관한 사항
    •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 5. 회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
    • 6. 기타 특히 중요한 사항의 의결
  • 2.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안건을 명시하여 각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 1. 총회는 재적 정회원의 2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본다.
    • 2.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3.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정회원의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단, 정관변경 및 해산에 관한 사항은 제31조 및 제32조에 정한바에 따른다.
제 4 장 집 행 부

제14조 (집행부의 구성)

  • 1. 집행부는 이사회, 행정부서 및 각종 위원회로 구성한다.
  • 2. 집행부 조직운영에 관한 규정은 세칙으로 정한다.

제15조 (집행부 임원) 집행부에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명예회장과 약간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회장 1인
  • 2. 차기회장 1인
  • 3. 부회장 10인 이내
  • 4. 총무 1인
  • 5. 이사 20인 이내(당연직 제외)
  • 6. 위원장 15인 이내
  • 7. 감사 2인

제16조 (임원의 선출)

  • 1. 차기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2.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된다.
  • 4. 명예회장과 고문은 회장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 5.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위원장, 지역분회장 및 연구회장은 당연직 이사가 된다.
  • 6. 차기 등기이사는 차기회장이 추천하여 직전년도 추계 총회의 인준을 받아 선출한다.

제17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임기 해당 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단, 차기회장은 회장의 임기만료 후에 자동적으로 회장직을 승계 한다.
  • 2.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길 때에는 제16조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추천하고, 재추천에 의해서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3. 회장은 중임할 수 없다.

제18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 1. 회장은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차기회장과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시 차기회장이 회장직을 승계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기간은 차기회장 임기에서 제외된다.
  • 3.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19조 (감사의 직무)

  •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 2. 집행부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에 보고 하는 일
  •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 5. 이사회 및 총회의 회의록에 내용을 확인하고 기명 날인하는 일

제20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 1. 차기회장 후보자의 추천.
  • 2.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 3. 예산, 결산, 재산에 관한 사항.
  • 4.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 5.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 6. 분회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7. 연구회, 위원회 설치 및 규정승인에 관한 사항.
  • 8. 총회에 제출할 안건의 결의 및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 9. 회원의 제명 결의.
  • 10.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이사회의 구성)

  • 1. 이사회는 회장, 차기회장, 부회장, 총무, 이사, 위원장, 지역분회장, 연구회장 및 전회장으로 구성된다.
  • 2. 회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22조 (이사회의 소집)

  • 1. 회장은 년2회 이상의 정기 이사회를 소집한다. 단,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이사 2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임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토의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 (의결 정족수)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 5 장 분회 및 연구회

제24조 (분회의 설치)

  • 1. 각 지역은 자체의 원활한 학술활동을 위해 행정구역에 따라 지역분회를 설치 할 수 있다.
  • 2. 분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을 따라야 한다.

제25조 (연구회의 설치)

  • 1. 학회 정관에 규정한 사업목적을 전문분야별로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연구회를 설치할 수 있다.
  • 2. 연구회의 주요 규정은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제정한 세칙 을 따라야 한다.
제 6 장 재정 및 회계

제26조 (회계년도) 학회의 회계년도는 정부회계년도에 따른다.

제27조 (회계구분)

  • 1.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 2. 이사회 인준을 얻은 예산에 의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 3. 기타 학회운영과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후 이사회 승인을 획득한다.

제28조 (재원)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호에 열거된 것으로 운영한다.

  • 1.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지정된 기본 자산.
  • 2. 국가의 보조금 또는 출연금.
  • 3. 입회금, 회비 및 기부금.
  • 4. 사업에 수반되는 수입.
  • 5.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 6. 기타 수입

제29조 제29조 (세입 세출 예산) 학회의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심의 및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0조 (결산)

  • 1. 회장은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전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확인을 거쳐 정 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2. 결산서의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 3. 전항의 결산 보고서에는 감사의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한다.>/li>
제 7 장 보 칙

제31조 (정관변경)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찬성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2조 (해산)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33조 (잔여재산의 처리) 학회가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제34조 (규정의 구분) 학회의 제반규정은 정관-세칙-내규로 구분한다.

제35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중앙일간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36조 (기타사항) 학회의 정관 및 세칙, 내규에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관례에 따름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제2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1월 8일부터 시행한다.
  • 제3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제4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1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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